자격증 소지자
1. 공통적용 가산점(전산직 제외)
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 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| 직무분야 | 자격증 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---|---|
| 사무관리 9,7급 |
컴퓨터활용능력 1급 | 2% | 1% |
| 사무자동화 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 | 2% | 0.5% | |
| 정보관리기술자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자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 | 3% | 1% | |
|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 | 2% | 0.5% | |
| 통신.정보처리 9,7급 |
컴퓨터활용능력 1급 | 2% | 1% |
| 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 | 1.5% | 0.5% | |
| 워드프로세서 2급, 컴퓨터활용능력 3급 | 3% | 폐지 | |
| 워드프로세서 3급 | 2% | 폐지 |
2. 직렬별 적용 가산점
1) 행정,공안: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매과목 4할 이상 특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① 행정직: 변호사, 변리사 / 세무직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② 관세직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③ 교정직, 보호직: 변호사, 법무사, / 철동공안직: 변호사, 법무사
④ 검찰사무, 마약수사직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2) 기술직: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(전산직 제외)에 응시할 경우,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① 행정직: 변호사, 변리사 / 세무직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② 관세직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③ 교정직, 보호직: 변호사, 법무사, / 철동공안직: 변호사, 법무사
④ 검찰사무, 마약수사직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2) 기술직: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(전산직 제외)에 응시할 경우,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| 구분 | 8,9급 이하 | |
|---|---|---|
| 가산비율 | 기술사, 기능자, 기사, 산업기사 | 기능사 |
| 5% | 3% | |
3) 보건직: 9급(산업기사 이상 5%, 기능사 이하 3%)
| 직렬 |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|
|---|---|
| 보건 | 기술사: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관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 기사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광해방지, 인간공학 산업기사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 기능사: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|
| 식품위생 | 기술사: 축산, 수산제조, 품질관리, 포장, 식품 기사: 축산, 수산제조, 품질관리, 포장, 식품 산업기사: 축산, 수산제조, 품질관리, 포장, 식품 기능사: 축산, 식육처리, 식품가공 |
| 의료기술 | 기술사: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|
가산점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① 가산 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,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최대 2개 인정됨.
② 단, 위의 제시된 가산점은 행정안전부 국가직, 각 시.도청 지방직 패용에의 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9급 또는 국회사무처 8급 등 기타 예외 직렬의 경우는 가신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.
③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'취업보호.지원 대상자' 또는 '자격증 소지자'에게 부여되며,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듣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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